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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일본에서 재액화 특허분쟁 잇따라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23

2017년 해외특허 무효분쟁 승소에 이어 3건 모두 승소

[서울=뉴스핌] 권민지 수습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재액화 특허분쟁에서 연이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액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진행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 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되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LNG 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기화되어 손실된다. 재액화 시스템은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재액화 시스템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재액화 시스템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 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민지 수습기자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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