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가 덮개시설 없이 쌓여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청] |
적발된 사업장 중 섬유를 염색하는 A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6톤/hr)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했던 집진시설(210㎥/min)도 가동하지 않았다.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저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C사업장은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톤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D사업장은 야외에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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