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위반 등 적용 기소
‘비선의료진’ 소송문건 유출·대법 문건 무단 반출·전관예우 수임 등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사건 배당…이르면 이달말 첫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해 논란을 불러왔던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사건은 △박근혜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유출 △대법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견서 무단반출 △숙명여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임이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적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김씨 부부로부터 “재판이 오래 걸리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 사건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유 전 연구관은 이 같은 민원을 전달 받은 뒤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유출이 법관 및 기술심리관 정원 증원, 헌법재판소·특허청과의 의견 대립시 협조요청, 재외공관 법관 파견확대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고 적시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되고 이듬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후 이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재임 시 맡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에 유리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고 추후 영장을 재발부 받는 사이 유 전 연구관이 이를 파기해 논란이 됐다.
당시 유 전 연구관은 “제가 이 문건들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문건을 폐기했고 법원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후 그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자료 임의 제출을 설득하고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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