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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전 '회사별 상품 비교'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2:00

금감원, 올 상반기 금융거래 단계별 정보 제공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중 고객들에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가격하락분의 보상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3대 혁신 TF'를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TF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3개로 구성돼있으며,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68.4%인 121개를 완료했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자율 시정하게 하는 '자율감리제'가 대표적인 세부과제다.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회사별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낮은 금융사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TF는 올해 56개의 잔여과제를 이행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단계별 금융정보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내게 맞는 상품 유형, 회사별 상품비교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가입 시에는 약관 등 계약서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만기청구·해약절차, 유의사항 등이 제공된다.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보상대상 자동차를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가격하락분(시세하락 손해)의 보상금액을 전보다 늘리는 것.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가격하락분을 보상해주고 있다.

현재 수리비용의 15%가 지급되는 1년 이하 차량의 보상액은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늘어난다. 2년 초과~5년 이하 구간은 이번에 신설돼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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