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과 만 2세 이하 및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최대 15일(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이내 다른 가정에 단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로, 보호일수에 따라 생계비, 가정위탁 양육수당 등 보호비용과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만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위탁해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매월 전문가정위탁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시 및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영유아, 장애 및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02세대의 위탁가정에서 590명의 아동을 보호하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가정위탁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및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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