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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대북 금융거래차단법안 재상정‥'개성공단재개반대'조항은 빠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北과 거래 기업·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국제금융망 차단 골자
기본 법안에 있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빠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상정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과 팻 투미 의원(공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이날 상원에 상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원에서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면서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법안 재상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재상정된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매매에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이밖에 해외 금융기관에 북한과 계속 거래할지,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할지 양자택일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은 물론 그와 거래햐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 2017년 발의된 법안에 있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이날 재상정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VAO는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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