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대용량 고가 구간 만으로 구성"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T의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과 관련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달 27일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냈다.
[사진=과기정통부] |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 측은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 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말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