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는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한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과수나무[사진=안성시청] |
안성지역에서는 현재까지 95.4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농기센터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방문제출 후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농기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81∼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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