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참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화력발전 16기 출력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부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4일 비상저감고치가 내려진 9개 시·도 광역자치단치장과 긴급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대책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서두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나쁨‘, 충남, 세종, 전북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
전날(3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다만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9기, 전남 1기)의 출력 165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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