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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신탁투자회사에 '주주 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08:00

KB금융·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세번째, 수탁고객 이익 증대 강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도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 자산을 맡긴 고객의 이익향상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CI=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자회사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5개 회사다. 그룹의 총 수탁자산은 약 108조원으로 대부분 KEB하나은행이 맡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부터 주요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 운용체계와 투자대상별 특성 등을 점검하여 내부규정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해왔다.

하나벤처스는 참여예정기관으로 등록신청하였고, 하나금융의 합작투자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도 올해 1월부터 참여하고 있디.

하나금융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자산관리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관투자자로서 최근의 책임투자 이행활동의 확산추세에 따라 다양한 주주활동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나선 곳은 KB금융지주로 지난해 3월 은행, 증권, 손보, 생명, 자산운용, 인베스트먼트 등 6개 계열사에서 도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부분적으로 2017년 말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타 계열사의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규범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에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정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국(2018년7월 기준)에서 도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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