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가 음주운전 논란을 빚은 윤대영에게 KBO리그 복귀시 50경기 출장정지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윈회(KBO) 사무국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27일 내렸다.
상벌위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트윈스 구단에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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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이 음주운전 혐의로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사진= LG트윈스] |
윤대영은 팀 호주 1차 전훈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24일 오전 8시10분께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도로(7차선 중 2차로)에서 잠이 들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윤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다. 윤대영은 또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 올려 뒀던 발을 실수로 떼 앞에 서 있던 순찰차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도 냈다.
LG 트윈스는 사건 발생 당일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요청했다.
윤대영은 규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다. 1년 후 임의탈퇴에서 해제돼 복귀하더라도 KBO의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탈퇴로 묶이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