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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15분 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7:11

서울고법 가사2부, 26일 오후 이부진·임우재 항소심 1차 변론
이부진·임우재 불출석...재판 시작 15분 만에 종료
양측 “법률로만 쟁점 따져달라” 재판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0)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단 1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15분 만에 종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없이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양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면접교섭권 △부부 간 재산분할 등의 쟁점을 확인했다.

쟁점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만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이 “항소심은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요건을 따져달라”고 하자, 이 사장 측 변호인도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았으면 하고 원고 측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 재판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변론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소송 관련해서 양측이 증거로 제시할 자료을 특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장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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