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의 임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포함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평생교육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론칭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미이수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4대 필수 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최신 과정으로 구성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휴넷은 창립 20년을 맞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로, 연간 2000여 기업에서 평균 300만명이 휴넷에서 직장인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우수훈련기관 평가에서 6연속 A등급을 받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휴넷은 분기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분기 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기업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는 오는 2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 기업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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