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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응급·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260여개 급여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6:11

복지부,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응급·중환자실 인력확충·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후 평가 방식으로 시범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하반기부터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응급·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대폭 급여화되고, 인력확충과 환자·의료인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와 보호자들로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8. sun90@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 등이 많아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60여개다.

예를 들어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과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과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는 또,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과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적정한 수가를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평가 지표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와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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