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수 감소하고 있어..불합리한 세법
“저소득층은 세액공제, 고소득층은 소득공제 선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재 세법상 기부금 지원제도가 오히려 기부문화를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하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며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 부담 효과 비교 [자료=전경련] |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사례(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통해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법상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이 힘들어져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가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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