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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학교 휴업해도 ‘돌봄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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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휴업 등의 권고로 인한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다. 2019.02.06

교육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휴업 등의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휴업 등의 권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올해 1월12~14일 제주와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 돌봄 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했다. 아울러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단축 수업 때도 역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 교실과 대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어린이집도 각급 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관계 부처는 이선 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 없이 준비·이행할 수 있도록 3~4월 중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 현황 현장 점검을 3월과 10월에 실시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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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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