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타 시도나 부산지역의 일반고 입학예정자 가운데 다른 학교로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학식 전 미리 학교를 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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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2019.2.18. |
이번 배정은 고입배정을 받았지만 가족이 함께 이사해 배정된 학교에 입학한 후 바로 전학할 경우 원거리 통학, 교우관계, 교과서·교복 이중 구입 등 어려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후 오는 2월 28일까지 가족이 모두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긴 학생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고입배정 발표 전날인 7일부터 원서접수(28일) 때까지 가족이 함께 다른 학군으로 이사 간 학생이다.
하지만 이번 배정 이후 위장 전입이나 가 거주 등 불법이나 편법 사례가 밝혀지면 당초 배정된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3개월 동안 전입학이 제한된다.
또 부산지역 학생 가운데 고입배정 광역 1지망에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학군 학교를 신청해 배정받은 학생은 전입학이 6개월 동안 제한되므로 이번 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갖춰 부산시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배정결과는 고등학교 입학식 전날인 3월3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