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호종으로 식용으로 판매나 유통할 수 없어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Y호 선장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된 멸종 위기 종으로 알려진 10m 길이의 ‘브라이드고래’가 해경에 의해 고흥군에 인계돼 지난 18일 매몰(폐기) 처리됐다.
혼획되어 죽은채 발견된 10m 길이의 ‘브라이드 고래’(사진=여수해양경찰서) |
‘브라이드고래’는 국제 보호종(멸종 위기종)으로, 밍크고래 등과 달리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기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다. 즉 식용으로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폐기처분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흥군은 여수해양경찰서(녹동파출소)로부터 18일 10시경 폐기처분해도 좋다는 서류를 인수받은 후 재차 보호종인 것을 확인한 후 매몰(폐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불법 포획이 아니라 작업 중 혼혹돼 잡히는 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는데, 브라이드고래와 같이 국제 보호종은 판매, 유통할 수 없다. 만약 어선이나 어구(그물 등)에 피해를 입었다면 딱히 보상을 받을 길은 없으며,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j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