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14일 관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인 A군(베트남인·9개월)이 18일 오후 1시30분께 김해중앙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택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는 의심 환자를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및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해 조기에 완치됐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 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해야하며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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