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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농협 대의원대회,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혐의 現조합장 징계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20:34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20:35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특별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광주농협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광주농협에 따르면 이 농협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법령, 정관, 규정 위반과 직원의 횡령 및 관리책임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 전체 출석 대의원 42명 중 찬성 33, 반대 8, 기권 1명으로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을 가결했다.

앞서 광주농협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의원 특별임시총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조합원 해외 연수 관련건 △로컬푸드 동광주점 및 비전 선포식 건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광주농업협동조합 (사진=광주농협 DB)

이번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업무추진비 중 축의금과 부의금을 이중지급과 사적지급, 사문서를 위조해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의 총회소집 적정성 및 효력 여부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결과를 인용해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 등 농협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 특정 안건을 위해 감사가 총회소집 요구를 하거나 소집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내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 농협 특별감사에서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향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d1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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