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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마트] ①대형마트, '내우외환’ 생존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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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성장 등 구조적 수요 감소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출점 영업 규제 강화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형마트 시대가 급격히 저물고 있다. 온라인쇼핑의 급성장과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지난 20년간 국내 유통산업을 주도해온 대형마트는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해 할인점 영업이익은 4397억원으로 전년대비 26.4%나 급감했다.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이다.

특히 부진했던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53.1%나 감소했다. 지난 12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마트의 기업신용등급을 'Baa2'에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4억원으로 전년보다 79.0%나 감소했다. 4분기에만 영업손실 8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외형 성장마저 멈췄다. 이마트의 지난해 할인점 매출은 1.4% 줄었고 롯데마트도 0.1% 역신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해마다 역신장세를 이어오면서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

4년 전만 해도 국내 유통업 전체 매출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4%, 27.8%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대형마트 비중은 22.0%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은 37.9%까지 늘어났다.

업황 불황에 입지 규제까지 겹치면서 대형마트들은 신규 출점도 멈췄다. 업계 1·2위 업체인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도 출점 계획이 없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두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성장과 맞물린 구조적 수요 감소가 한 원인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8939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무려 22.6%나 성장했다. 오프라인 할인점의 전유물이었던 신선식품도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은 2조871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신선식품 유통 노하우도 좋아졌고 당일 배송 시스템도 잘 갖춰졌다. 대형마트 큰 손인 주부 고객층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탈해나간 배경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중산층 소비를 대변하는 대형마트 매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12월 110.6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해 12월에는 97.2까지 떨어졌다.

또한 정부의 각종 노동 정책도 대형마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익성 감소는 물론,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일선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으로 기존점 매출마저 줄어들었다.

정부의 영업 제한 및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 정책도 대형마트 업황 하락의 주된 요인이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제는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강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대신 온라인쇼핑 업체들의 반사이익 효과를 불러왔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이면 소비자들은 시장을 찾는 대신 모바일을 통해 쇼핑몰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다만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옥죄고 있다. 출점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심지어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4회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마트의 경우 외형 성장 둔화에 따른 역레버리지 효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익이 발생했다”며 “외형 성장 둔화 원인이 온라인으로의 구매 이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객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전략 없이는 올해도 회복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마트 이천점[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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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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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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