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범위, 업무처리 절차, 책임 소재 등 규정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금융위, 금감원에 위탁한 공시업무의 명확한 규정을 확린하는 협약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
주요내용은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발생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참가자들은 공정위 관련 공시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접한다"며 "지금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3개 공시사항을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금감원에 부담되는 부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비했던 공시업무 위탁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했다"며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3개 기관이 협력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공시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주요내용 [자료=금융감독원] |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으로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갖춰지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해 다변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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