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는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1~3급 중증장애인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4000원, 직장가입자 8만3500원 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직장가입자9만6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합천군보건소에서 틀니·보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합천군청]2019.02.12 |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합천군보건소, 북부·삼가·초계보건지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된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천군은 지난 20년간 1743명의 치아 결손을 복원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을 2015년 55.7%→ 2016년 52.5% → 2017년 44.6%로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합천군보건소는 “치아가 없어 불편을 겪고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이 행복한 이(齒)편한 합천을 목표로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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