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소형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의무화...2020년→2022년 단계적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1:00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시기가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춰진다. 선박 개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선박 연령에 따라 의무화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재화 중량 톤수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면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이다.

유조선 [사진=뉴스핌DB]

당초 규칙을 적용하면 600톤 미만 금유선과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 유조선은 2020년 1월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선박 개조나 대체 등을 고려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이번에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2020년 기준으로 50년 넘은 선박은 2020년 1월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운항이 가능하다. 선령 40년 이상~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선령 30년 미만 선박과 관련한 별도 규정도 만들었다. 강화 검사에 합격한 소형 유조선과 재화 중량 톤수 150톤 미만으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8일 1차 희망자를 마감했고 오는 18일경 추가 모집을 한다.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