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시기가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춰진다. 선박 개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선박 연령에 따라 의무화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재화 중량 톤수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면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이다.
유조선 [사진=뉴스핌DB] |
당초 규칙을 적용하면 600톤 미만 금유선과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 유조선은 2020년 1월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선박 개조나 대체 등을 고려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이번에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2020년 기준으로 50년 넘은 선박은 2020년 1월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운항이 가능하다. 선령 40년 이상~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선령 30년 미만 선박과 관련한 별도 규정도 만들었다. 강화 검사에 합격한 소형 유조선과 재화 중량 톤수 150톤 미만으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8일 1차 희망자를 마감했고 오는 18일경 추가 모집을 한다.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