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 투입...삶의 질 OECD 20위까지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발표
고용·산재보험 적용 1343만명→1500만명
근로장려세제 지원 166만→334만 가구
2021년 고교무상 교육 전면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급여화 지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부처 예산에 우선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원을 투입해 삶의 만족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0위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고교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157만명 더 늘린다. 또한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7년 현재 세계 28위인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157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을 완화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 전면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과 프로그램 확충 등 교육분야에서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노동시장 격차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7만5000명인 공공부문 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을 2020년 20만5000명까지 늘리고,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로 낮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분야는 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한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4대 핵심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올해 청년 8만명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를 확층하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장을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등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또,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 확대와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기반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확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성 제고 등 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