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최대 관심사 ‘선행학습금지법’ 새학기 시행 불발
“교육부 그동안 나서지 않고 뭐했나” “현장만 혼란스러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새학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고액 사교육비로 속을 끓이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신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진 현 시점에서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가를 찾고 있다. 내 아이가 자칫 다른 아이보다 영어실력이 뒤쳐질까 불안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비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배 모씨(38·여)는 “어학원은 너무 비싸 화상수업을 선택했다”며 “지역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그는 “어학원 수강료는 보통 20만원 선이고 대형 학원은 50만원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과 후 영어 수업의 제1경쟁력은 ‘저비용’에 있다. 배씨는 “방과 후 수업은 월 3만원 대로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예비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40대 A씨(남) 또한 “특히 영어학원은 너무 비싸다”며 “영어는 어차피 3학년부터 해야 하는데,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학부모들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돌봄’이다. A씨는 “학교에서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다”며 “안전한 데다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수업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돌봄,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다 보니 학원을 택한 학부모들의 화살은 교육부로 향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취임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과 관련, 더 이상 (결정)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부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무책임하다”며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찍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지만 반발이 일면서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허용 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논란이 됐고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에 배씨는 “학부모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실행이 안 되니 아이들 교육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언제 법이 시행될지 모르니 돈은 돈대로 든다”며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계속 받을 텐데, 드라마 ‘SKY캐슬’처럼 학력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처리가 안되면 고액의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인데 교육부와 국회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만 오롯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