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광주형 일자리’ 계기로 생산성 따른 임금구조 정착돼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4:06

제조업르네상스 꿈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오랜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4년여를 끌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맺었다. 광주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현대기아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이 전향적으로 가세하면서 합작법인 출범과 연말 완성차공장 착공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효과는 광주·전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노사상생 모델의 철학이 완성돼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떠났던 제조업의 국내 귀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꿈을 되살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만 하다.

◆ 민주노총도 시대적.사회적 요청 수용해야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날 체결한 협약은 자본금 2800억원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590억원을, 현대차는 530억원을 각각 투자해 1, 2대 주주가 된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으로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1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차공장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건립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광주시로서는 직접 고용과 함께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 특성 상 협력업체의 신규 유치 및 설비 확장 등으로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4200억원의 차입금 조달이 과제로 남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근로조건도 정해졌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절반 수준인 연 3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육, 의료 등 복지를 통해 연봉 제한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여전히 쟁점은 임금 및 단체협상이다.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때까지 유예한다고 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사회적 합의인 만큼 광주공장 근로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을 유지하고, 차를 계속 생산해 누적 생산량 35만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한다. 그러려면 차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이 출범했다고 노사협상을 새로 하자고 나서는 순간 조직의 영속성은 보장받기 어렵다. 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만이 반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모델이 나올 경우 자칫 기존 노동운동의 판도변화는 물론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여를 내세운 민노총의 지나친 지분 요구에 끌려가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상은 하되, 타협이나 양보는 안된다.

◆ 새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제2,제3의 모델 나오기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동에 지역산업이 무너진 다른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언급한 군산형을 비롯해 거제형, 울산형, 구미형 등도 거론된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방법과 과제가 다르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정부가 SOC를 비롯한 기본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동계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경영계에서도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생모델을 표방한 이상 생산성을 무시한 과도한 임금인상 풍조가 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다른 공기업처럼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출자했다고 시시콜콜 간섭한다면 상생모델이 아니라 부실 지방공기업을 하나 더 만든 결과만 남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노사상생 모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만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모델의 성공을 위한 규제완화라면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다만 광주자동차합작법인이 출범도 않은 상태에서 제2,제3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남는다. 광주형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제2, 제3의 모델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julyn11@naver.con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