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보복운전하다 교통사고 유발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 방해했다는 이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배우 최민수(57)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향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