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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또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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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호주 비만환자 수술 뒤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사망에 연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료사고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 강 모(49)씨가 또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 2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강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 2차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보내지 않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호주 국적의 비만환자 A씨에게 위절제술을 한 뒤 그가 수술 한 달여 만에 범발성 배막염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흉터를 남긴 혐의도 있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가 의사로서 환자 A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강씨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미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 씨가 열흘 뒤 사망,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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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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