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승자’ 여부로 협박 당하자 피해자 A씨에 전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자동차 접촉사고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당시 사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여자 동승자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통화가 있었던 날은 김 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공개하기 하루 전이다.
SBS 등이 입수해 보도한 사고 피해자 A씨와 손 대표의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친구(김웅 씨)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협박 비슷한 걸 해서 공갈죄로 고소해버리려고 생각 중”이라며 “(김 씨가 얘기하길) 선생님이 차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고 얘기를 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었다”고 답하자 손 대표는 “이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한다. 제가 나중에 이 친구(김 씨)를 고소할 때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느낌(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당시 심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프리랜서 기자인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고 자신이 이를 기사화하려고 하자 채용을 제안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동승자가 안나경 JTBC 앵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JTBC 측도 “안나경 앵커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JTBC 입장을 밝힌다”라며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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