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30일 드루킹 공모 혐의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일당 공모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도시자식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 “징역 2년이라고 했나. 10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김지사가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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