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면제됐다.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실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15년 전인 지난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됐다.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선 11개소 중 4개소(화태~백야)가 제외돼 사업이 중단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예타 면제 건의서를 전달한뒤 함께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주승용 국회부의장실] |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지난 2003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 가운데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됐지만 주요 관광지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돼 교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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