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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60만원 한우세트' 보냈더니…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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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설 연휴 포함된 1~2월 피해가 가장 많아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장봄이 기자 = #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지인에게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전문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시켰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한우세트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배송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배송사고는 맞지만,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는 말로 배상을 거절했다.

# 명절 기간동안 다낭 여행을 준비한 B씨도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B씨는 2시간가량 김해공항 기내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여행일정을 망친 첫날 시간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당일 저녁 항공사가 숙소를 제공했지만, 짜증나긴 매한가지였다. 제공받은 숙소는 타인과 함께 2인 1실 투숙이었다.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한 B씨는 항공기 결항에 따른 현지 예약 숙소 1박의 배상을 항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에 불과해 배상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 설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한 C씨도 피해를 봤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 C씨가 구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상품권 등록을 진행했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 C씨의 소비자피해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측은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 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었다”며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라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를 꼽는 등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 상태다.

택배 [뉴스핌 DB]

28일 공정위·소비자원이 공개한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980건이 증가한 2만4736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2만1193건 규모였다.

3년 전 1676건이던 피해구제도 2017·2018년 각각 1748건, 1954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피해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9803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91건으로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집중(연평균 19.1%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분실이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파손·훼손 37.4%, 계약위반 5.6% 등의 순이다.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1629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951건으로 1·2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7.0% 접수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뉴스핌 DB]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와 부당행위 시정 요구가 각각 6.4%를 차지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3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36건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연평균 16.3%를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가 50.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거절 18.8%, 환급거부 10.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5.8% 등의 순이다.

마미영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며 “항공권 구매는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꼭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팀장은 이어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며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제공하고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출처=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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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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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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