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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60만원 한우세트' 보냈더니…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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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설 연휴 포함된 1~2월 피해가 가장 많아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장봄이 기자 = #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지인에게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전문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시켰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한우세트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배송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배송사고는 맞지만,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는 말로 배상을 거절했다.

# 명절 기간동안 다낭 여행을 준비한 B씨도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B씨는 2시간가량 김해공항 기내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여행일정을 망친 첫날 시간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당일 저녁 항공사가 숙소를 제공했지만, 짜증나긴 매한가지였다. 제공받은 숙소는 타인과 함께 2인 1실 투숙이었다.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한 B씨는 항공기 결항에 따른 현지 예약 숙소 1박의 배상을 항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에 불과해 배상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 설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한 C씨도 피해를 봤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 C씨가 구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상품권 등록을 진행했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 C씨의 소비자피해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측은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 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었다”며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라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를 꼽는 등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 상태다.

택배 [뉴스핌 DB]

28일 공정위·소비자원이 공개한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980건이 증가한 2만4736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2만1193건 규모였다.

3년 전 1676건이던 피해구제도 2017·2018년 각각 1748건, 1954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피해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9803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91건으로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집중(연평균 19.1%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분실이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파손·훼손 37.4%, 계약위반 5.6% 등의 순이다.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1629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951건으로 1·2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7.0% 접수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뉴스핌 DB]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와 부당행위 시정 요구가 각각 6.4%를 차지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3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36건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연평균 16.3%를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가 50.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거절 18.8%, 환급거부 10.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5.8% 등의 순이다.

마미영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며 “항공권 구매는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꼭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팀장은 이어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며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제공하고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출처=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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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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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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