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공소 기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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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 마무리 소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0 kilroy023@newspim.com |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전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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