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 등 CU가맹계약서 반영키로
점포 수익금 차액 보전 ‘초기안정화제도’ 기간 1→2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자사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지난 2014년 공정위가 권고한 심야영업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맹계약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공정위가 권고한 표준가맹계약서를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편의점 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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