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파업시 서비스 운영위한 안전망 필요”
노조 “노동법 위반 소지, 자율교섭으로 해결”
사용자 신뢰 우선, 고객 중심의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협정근로자 지정을 둘러싼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은 노조 파업에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갈등을 떠나 인터넷 대란을 막을 노사 합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네이버 사측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추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 중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협정근로자의 법적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다.
제38조제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와 제42조제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 안전이나 생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정근로자 지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뤄진다. ICT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전면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서비스가 이어져야 하는 부문과 이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협의한 후 노사가 사전에 결정한 후 파업을 할 수 있다. 해당 부문과 최소 인력 규모 등을 회사기밀로 간주,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KT노조는 아예 파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필수업무유지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KT노조는 이 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노동쟁의를 추진하더라도 파업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는 KT가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사측은 이동통신사 수준은 아니지만 네이버 역시 메일과 검색, 클라우드, 쇼핑, 결제, 금융, 보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다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부문에서 어느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는 노사가 추후 협의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만큼은 미리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1~9차 협의까지는 125개가 넘는 노조측 요구만 검토했다. 양측 의견차이가 커 파업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되자 10차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인 협정근로자 지정을 사측이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파업을 해도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의미다. 노조의 쟁의를 막거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협정근로자 지정을 명문화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업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유지 여부는 노동쟁의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자율교섭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운 노조 홍보국장은 “협정근로자 지정만이 파업시 서비스 중단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인터넷 대란을 초래할 결정을 노조에서 하겠는가.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회사의 손해나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며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이유로 사측이 대화를 피하는 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28일부터 12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도 파업만큼은 피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