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한 ‘장보고대교’에 9500만원을 들여 레이더식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보고대교의 제한 속도는 60㎞이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장애물이 없어 운전자들이 과속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요청에 따라 양쪽 구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장보고대교는 완도 신지 ,송곡항과 완도 고금, 상정항을 잇는 구간으로 지난 2017년 착공하여 7년간 공사 끝에 2017년 12월 총연장 1305km를 개통하여 30m 높이에 500톤급도 통행하도록 설계됐다. 군 관계자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 인수 검사 통과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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