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강민구 부장판사 기피신청…대법, 인용 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법, 가사2부에 재배당…내달 26일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임 전 고문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가사합의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4. yooksa@newspim.com |
임 전 고문은 항소심 주심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 이후 1년 5개월여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재판이 내달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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