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국고손실 등 혐의…영장청구서만 260쪽
“양승태, 단순 지시·보고 넘어 ‘사법농단’ 직접 주도하고 행동”
박병대도 구속영장 재청구…서기호 전 의원 관련 혐의 추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지시·보고받는 것을 넘어 (범죄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돼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대부분에 관여한 만큼 영장 청구서 분량도 260여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는 14시간 30분, 두 번째 조사는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첫 소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 의혹이 다뤄졌다.
그는 각 소환조사 이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과 서명 등 절차를 별도로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당시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재판개입이나 인사 불이익 등이 없었다는 입장이시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 부인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기존 혐의 외에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재임용심사탈락 취소 소송 관련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함께 영장이 반려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여 정도나 기간에 차이가 있어 보완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등 이유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 진행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