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처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르고 이용하면 최대 30배 이내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곤 아직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