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처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르고 이용하면 최대 30배 이내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곤 아직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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