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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현대차·KT 등서 19건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00

17일부터 시행…수소차 충전소·모바일 전자고지 등 신청
정부, 신청·심의·실증단계서 법률자문 등 지원
기업 대상 '릴레이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첫날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첫날에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는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19건이 접수됐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는 작년 12월 31일에 개설된 전용 홈페이지(산업융합 sandbox.kiat.or.kr, ICT sandbo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차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가", KT·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신청

우선 현대자동차가 산업부에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해당 5개 지역은 현재 입지 및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간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 넥쏘 시승 모습 [사진=현대차]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 정부 "관계부처·심의위원회 거쳐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 결정"

정부는 첫 날 접수된 19건의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르면 규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 이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장관을 거쳐 관계부처가 검토절차를 거친다. 관계부처는 30일 내 허가 필요여부 등을 확인해서 회신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공백이 있어 적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을 2년 이내로 배제하고,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한다. 이 과정도 관계부처 협의 대상이며, 협의 후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아울러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신청단계에서는 개설된 상담센터(산업융합 02-6009-4092, ICT 043-931-1000)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며, 심의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한상의(11월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11월 9일), 벤처기업협회(11월 16일) 등과 협조해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들 부처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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