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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카운트다운…'쓰리 트랙'으로 新사업 빚장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48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발묶인 사업 '해방'
안전성·혁신성 보장 된 경우 규제 '임시허가'
소비자 생명·안전 우려…사전 책임보험의무
고의‧과실 입증 책임 사업자 몫…특례 취소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정부가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낸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다만 소비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즉시 취소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발이 묶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특구법’,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혁신법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주 초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공포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쓰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제도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선점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약 20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규제혁신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국무조정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는 사후책임도 강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등이다. 금융위의 경우는 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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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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