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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최근 베트남 현지 답사 마쳐...북미정상회담 사전점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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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식통 "베트남 정보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외신 "하노이, 다낭 중 한 곳서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것"
美 워싱턴포스트 "3~4월께 베트남 다낭 개최 유력" 보도

[하노이·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베트남을 극비리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장소 1순위로 거론되는 베트남을 미리 방문, 현지 상황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베트남 정보당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외교 소식통은 18일 <뉴스핌>에 “얼마 전 한국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정보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 수집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베트남의 최대 기업이 삼성일 정도로 한국과 친분이 깊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미 베트남 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공식 제안했고, 그 후속조치로 한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 현지 답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왜 베트남이 유력한가

한편 그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미국 하와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하노이가 접근성과 상징성 등에서 최적의 장소로 꼽히면서 사실상 1순위로 부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접근성을 봤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매 1호의 사정거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지역이 베트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통일부 등에 따르면 참매 1호는 구소련 시절의 항공기인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으로, 항속거리는 대략 1만km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베트남이 참매 1호 비행거리 내에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사진=뉴스핌 DB]

'도이모이' 경제발전, 미국과의 관계 회복 상징성..."베트남은 북한의 중요한 롤모델"

다만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김 위원장도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할 때 참매 1호가 아닌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탔다. 하지만 첫 해외순방 때 중국과의 연대를 중시할 수 있었지만 두 번씩이나 비행기를 빌릴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징성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북한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이념체제를 바탕으로 이른바 ‘형제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공산당 1당 독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를 통해 경제발전 성과를 냈다. 이는 북한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국가지만 1973년 평화협정을 체결, 1995년 수교를 통해 현재 관계 정상화까지 이뤘다는 점에서 북미 양국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과 미국 양국 대사관이 모두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베트남도 북미정상회담 자국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이 접촉한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베트남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사실상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정상회담 개최 도시 발표 앞두고 관측 쏟아져...
    北·美 대사관 자리한 하노이 vs 경호 용이 다낭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어느 도시가 낙점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 외신은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자리 잡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경호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진 관광지 다낭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까지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1순위로 꼽았지만, 다낭도 막판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 “3월이나 4월 중 베트남 다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개최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국 개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낭에서 열고 싶다는 뜻을 남·북한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시내는 교통량과 인구 이동량이 많아 굉장히 복잡한 편이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베트남 정부가 차량 이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북미 양측 입장에서도 정상들의 경호를 하는 데 있어, 인력과 장비 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12일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최고급 휴양지인 카펠라 호텔이 선택된 것도 경호와 보안 등의 이점 때문이다.

아울러 다낭은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65년 3월 미 제9해병대 원정여단 소속 병력이 다낭에 상륙해 군사기지로 활용한 곳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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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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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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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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