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T, 급식업체 2100곳 전수조사…가족 명의 부적격자 차단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1: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급식 공급업체 안전성 점검 강화
공급업체 배송차량 전수등록제 운영
이용제한업체 대표자 가족 입찰 제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급식업체 2100곳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자가 가족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한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T는 우선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 현장점검 [사진=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불성실업체 근절을 위해 각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일부 불성실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점검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위장업체 근절 및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 배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전수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반시 회원사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급업체 자격강화를 위해서는 취급 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즉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 취급 품목을 사전에 등록하고 aT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업체만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업체 등록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1년 이상 입찰 실적이 없는 공급업체 및 제재회원 등은 휴면회원으로 분류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신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aT 사이버거래소에서는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 위생 및 안전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공급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학부모 등과 연계해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거래소는 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급식산업 육성 및 공급업체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 식재료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교육, 공급업체 eaT 전자계산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및 우수급식 종사자 시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aT 사이버거래소에서는 향후 3년간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유일 급식조달 전문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밖에 eaT는 학교급식의 비대면 입찰계약을 통한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전국 초중고교의 89%가 도입해 사용 중이다. eaT는 공급업체 관리를 위해 거래 전 단계부터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이후에는 지자체, 농관원, 식약처 등 7개 식품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식품 위생 및 원산지 표시 등 식품 안전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급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