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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4월→1월...1인당 월평균 5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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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반영 앞당겨...공무원연금 등과 불균형 해소
1분기 452만명에 1인당 1만7070원 혜택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 3859원·자녀 및 부모 2560원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 월 평균 56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으로 각각 3850원과 25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최초지급액은 58만865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지난해 12월에는 90만976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3410원으로 인상된다.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362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억6094만원을 받게돼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732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지난해(227만516원)보다 3.8% 인상된 올해(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돼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20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개정 이후인 2019년 1월부터는 20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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