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판결문에 판사‧검사‧변호사 실명공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판결문에 지금까지 비실명으로 처리된 사건 변호사와 법무법인 실명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4일 대법원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해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비실명 처리 기준 예규 개정은 비실명 처리로 인해 전관예우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판결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됐다.
이날 이후 선고된 판결문에는 판사 및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실명이 공개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사건 관계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로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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