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목욕탕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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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전경[사진=창녕경찰서]2018.12.5.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9시13분께 창녕군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B(55)씨가 욕탕에 들어간 사이 옷장을 부수고 점퍼 1벌(60만원 상당)을 훔쳤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2019년 1월4일까지 경남 11곳, 경북 4곳, 강원·충청·전북·전남·울산 등의 목욕탕에서 총 20회에 걸쳐 현금 등 5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 후 A 씨를 범인으로 특정, 추적 중에 창원시 한 목욕탕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 전과로 2018년 11월 출소한 A 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