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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호예수 설정 주식 25억3552만주...전년比 20%↓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40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예수가 설정된 상장주식이 25억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설정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지난해 보호예수 설정 주식이 25억3552만2000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6억54724만9000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18억7827만3000주였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줄어든 수치다. 시장별로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각각 14.8%, 21.7% 감소했다.

월별로는 7월이 4억4900만7000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8567만6000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8개사로 301개사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8.2%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4.4% 늘었다. 

반면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6억296만3000주로 같은 기간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7억6508만1000주로 32% 늘었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도 18억3788만2000주로 10% 확대됐다.

회사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1억900만3000주), 사조동아원(7567만4000주), 넷마블(6035만주), 동양생명보험(5378만6000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4850만주)이 상위 5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나노스(1억3799만7000주), 브레인콘텐츠(6074만3000주), 클래시스(5665만9000주), 셀트리온헬스케어(5263만2000주), 제이스테판(5142만9000주)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상장 직후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초 상장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지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은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여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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