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등기 의무화에 혜택 줄어든 주택임대사업..과태료는 5배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27

정부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마련
과태료 최대 1000만원→5000만원 상향
부기등기 의무화..임대료 증액제한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등록임대주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많아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인상방안 [자료=국토부]

먼저 등록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등록 즉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점검한다. 일제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 기재된 자료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회수키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세제 감면에 대한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전담인력을 늘리고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2~3년 단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60%의 임대소득 필요경비율(미등록 시 5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