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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이해당사자간 갈등 소지 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0:24

김 위원장, 8일 국회 환노위원장 자격 입장문 발표
"개편안 핵심, 정부 압력·노사 입김으로부터 합리성·독립성 확보"
"2월 임시국회서 정부 개편안 포함, 최저임금법 통합 심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했다면서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만 복잡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8일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05 yooksa@newspim.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참여한다.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학용 위원장은 7일 입장문에서 “개편안의 핵심은 정부 압력이나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입김으로부터 얼마나 합리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해 전문가 9명의 위원을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노사단체의 추천이지만 실제로는 의견이 대립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어느 한쪽의 요구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며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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